주인과 계약이 아니라 입주자간의 계약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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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계약이 아니라 입주자간의 계약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 Deed of Mutual Covenants

 

한국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군은 홍콩에도 한국식 주점을 운영하고자 시장조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규모와 위치에 있는 매장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리게 된 모 식당이 한 상업건물의 2층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도 1층 점포를 포기하고 상업건물의 2~3층에 위치한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어렵지 않게 적합한 자리를 찾게 되었다. 해당 건물에는 2층에도 매장이 많았고 그 중 커피숍과 아이스크림 매장도 운영 중에 있었다. 유동인구도 많았기에 A군은 주점을 운영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A군의 예상은 적중했고 연일 walk in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장사는 잘 되었지만, 그도 3개월뿐, 변호사로부터 입주조건 위반이라는 내용과 함께 DMC라는 문서사본을 받게 되는데… 


건물 일부분을 임대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장 혹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계약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Deed of Mutual Covenants (DMC)라는 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DMC란 건물 입주자 간에 체결하게 되는 계약서로써 건물을 사용하데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내용 등이 적혀있다. 따라서 이 DMC에 적혀있는 조건은 입주자 중 세대별 주인은 물론이고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하는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는 문서로써 토지 관련 문서를 등록 및 공시하는 기관 (Land Registry)에서 열람 및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동 건물의 DMC를 집주인에게 요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열람하는 수고는 절대 누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A군의 경우 해당 건물의 DMC에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DMC의 내용은 건물에 따라 충분히 상이할 수 있다. 일괄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일례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거나, 애완견을 건물 내에서 키울 수 없던지 혹은 숙박업소,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DMC는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로써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위반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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