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와 B사는 계약위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A사는 B사를 법원에 고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B사도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A사에도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A사가 요구하고 있는 배상금액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치 못할 경우 소송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양사의 변호사는 소송 전 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타진해 보자고 건의하였지만 양측의 대표는 상대의 제안이 있기 이전에는 결코 자신들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행여 자신들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꼴이 되지 않겠냐며 완강한 입장인데..
민사소송이 제기 되기 이전에 (혹은 도중) 원고, 피고 모두 상대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런 합의시도에 대한 기록은 “without prejudice”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설령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까지 이어진다 하여도 이런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의 입장이다. 따라서 양측 대표가 우려하는 것처럼 합의 실패 시 재판과정에서 과거에 합의를 제안했던 기록이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재판 결과 애초 상대의 제안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재판부는 제안을 거부했던 일방에 비용적이 측면에서 가중된 액수를 지불하라는 징벌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일례로 B사가 A사에게 소송 전 1000만불 보상을 제안하였는데 A사가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A사가 최종적으로 패소하거나, 혹은 1000만불 보다 낮은 액수만을 인정받았을 경우 당초 B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로 10% 미만의 추가 이자를 (법정이자 8%와는 별도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Without prejudice는 합의시도 사실을 재판과정에서 공개하지 못하지만 판결이 있은 후 비용에 대한 심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공개할 수 있다. 즉, 과거에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사건의 책임 유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패자가 승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법률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는 공개가 가능하므로 자신이 100% 승소한다거나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100%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은 소송 전 혹은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와 액수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은 결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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