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터 호객 위해 사기 행각까지

피트니스센터 호객 위해 사기 행각까지

 

 

 

 

 

캘리포니아 피트니스가 가벼운 인지 장애가 있는 남성을 속여 이 남성으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30만 달러를 빌려 피트니스 코스를 등록하도록 해 홍콩 피트니스 업체들의 지나친 호객행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상공업계 입법의원 탕카퓨는 올해에만 캘리포니아 피트니스와 관련해 접수된 불만사항은 9건이며 이 중 가장 큰 손해금액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청소부로 일하는 20대 남성으로 몽콕에서 캘리포니아 피트니스의 프로모션 부스를 지나가고 있었다. 프로모션차 나와있던 직원은 피해자에게 무료로 시범수업을 받아보라고 꼬였고 일단 센터에 가자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까지 사무실 안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게 직원들이 막았다.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등록할 수 없다고 하자 직원은 직접 피해자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계좌 잔고를 확인했으며 은행에서 21만 달러를 빌려 2년간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강요했다. 직원은 피해자가 은행에 진 빚을 갚도록 해주겠다며 제 3금융을 소개시켜 다시 30만 달러를 빌리도록 만들었다.


한 여학생 역시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프로모션 부스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이 여학생은 무료 트라이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며 나이를 확인하자는 세일스맨의 꼬임에 넘어가 신분증을 제시했다가 ID카드를 돌려주지 않는 세일스맨의 강요에 의해 1,400달러짜리 계약에 싸인을 하고 EPS로 지불했다. 직원은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며 여러번 비밀번호를 누르도록 했고 결국 이 여학생은 총 18만 달러를 잃었다.


탕카퓨 의원은 “현재법상 소비자 보호 제도는 미흡하며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들의 불공정한 행위는 회사 측이 고용한 변호사들에 의해 보호를 받아 법 망에서 쉽게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탕 의원은 소비자가 구매 후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올 한해 피트니스 센터 전반에 걸쳐 접수된 피해 신고는 51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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