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담합금지’ 경쟁조례 시행 첫 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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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담합금지’ 경쟁조례 시행 첫 주 모습

 

 

 

경쟁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매일 금값을 공지해 업체간에 가격을 유지하는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경쟁조례 (Competition Ordinance)’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오랜 진통끝에 업체간 담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안에 따라 적발된 업체는 연간 홍콩 매출의 최고 10%까지 벌금으로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까울룽 보석상 조합 측은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산하 600여개 조합 가맹점들에게 참고자료로 진주, 옥 등 보석의 기준 가격을 공지하고 있는 50여년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자제품 판매 업체들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 홍콩 전자제품 총판 3대 업체 중 하나인 <Suning(蘇寧)>은 몇몇 기종의 스마트폰 가격을 최대 15%까지 내렸다고 말했다. 다른 두 개 대형 체인이 가격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가격 할인은 처음이다”는 Suning의 한 매장 매니저는 “이전에는 전자제품 공급업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공급업자가 물품 공급을 거부해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업계 관행으로는 판매상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깎아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 교통 연합은 “홍콩의 정유회사들이 거의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를 때는 한꺼번에 크게 오르고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가격은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들이 독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 해당 부처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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