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사장은 침사초이에 소재한 모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설치된 에어컨은 창문에 걸쳐있는 일체형으로써 소음도 많고 고장도 잦았다. 에어컨 수리공에 따르면 해당 에어컨들은 이미 10년이 넘은 제품들이고 잦은 고장뿐만이 아니라 효율이 많이 떨어져 많은 전기요금을 발생시킨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김 사장은 이번 기회에 에어컨 4대를 모두 분리형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에어컨 기술자에게 시공을 의뢰하였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별도로 에어컨 실외기를 장착할 공간이 없었고 결국 김 사장은 아파트 외벽에 실외기 4대를 볼트로 고정하기로 하였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실로부터 실외기 철거요구서를 받았다. 관리실은 해당 실외기가 김 사장의 아파트 공간의 외벽에 해당하는 위치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아파트 외벽은 모든 세대주의 공용공간으로써 특정 세대가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
홍콩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구입하게 되면 DMC (Deed of Mutual Covenant)라는 문서를 받게 된다. 이 문서는 아파트 세대주간에 체결하게 되는 계약서로써 해당 건물과 관련하여 세대주간에 준수해야 하는 사안들과 제반 법률적 내용들을 담게 된다. 포함된 내역은 토지지분에 대한 내역, 세대주의 의무, 권리, 관리자에 대한 사항, 입주자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비롯하여 아파트 공용공간 (Common Parts)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런 DMC를 관할하는 법령은 Building Management Ordinance (“BMO”) 로써 제34조 I항에 따르면 그 누구도 공동주택의 Common Parts를 특정개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사장은 해당 아파트의 DMC상 아파트 외벽이 Common Parts로 규정되어 있다면 동 DMC 및 법령 BMO 에 따라 관리소 측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Owner’s Committee의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외벽사용이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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