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2015-1-14
민사소송 (중국에서 홍콩판결문 집행)
한국 소재 A사는 홍콩에 소재한 기업 B를 상대로 홍콩법원에서 확정판결문을 취득하였다. 내용은 B사가 A사에게 지고 있던 금전채무 HKD10,000,000을 지불하라는 판결이었다. 이와 더불어 B의 모기업인 중국 소재 C기업에 대한 채무확인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으며 B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C로 하여금 A에게 B를 대신하여 변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A는 동 판결문을 근거로 B에게 집행하려고 시도하였지만, B는 이미 파산직전의 상환능력이 전혀없는 이름만 있는 회사이었고 A는 할 수 없이 중국에 소재한 C를 상대로 집행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홍콩과 중국이 각기 다른 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때서야 알게 된 A사 대표는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홍콩과 한국처럼 상호협정이 없는 국가 간에 있어서는 상대국 법원에서 발행한 판결문을 자동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 부분의 경우 타국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하고자 국가에서 별도의 절차에 의한 판결문을 구한 이후에야 비로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한국의 판결문을 홍콩에서 집행하고자 할 경우 한국판결문을 홍콩에서 자동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별도의 소송을 개시하여 홍콩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문을 발급할 경우 비로소 홍콩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홍콩은 2006년 7월 14일 Arrangement on Reciproc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y the Courts of the Mainland and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이라는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홍콩과 중국에서 내려진 민.상사 채권에 대해서는 (금액 확정된) 상호 인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이 합의에 의존하고자 할 경우 계약서에는 반드시 홍콩(혹은 중국)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A사는 C사에게 상기한 홍콩 및 중국의 상호인정을 위한 합의에 의거해 확정된 HKD10,000,000을 지급하도록 중국에서 별도소송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집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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