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지난 20년간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빵집을 운영해 온 업계의 유명인사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빵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며 빵에 있어서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 김 사장이 최근 홍콩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홍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는 자신의 기술 하나만을 믿고 홍콩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충실하게 6개월간 진행하였다.
그는 침사쵸이 모 유명 쇼핑상가의 점포를 임차하기로 하고, 빵집 간판과 함께 점포의 임차계약서도 자신의 개인 명의로 계약하려고 하였다. 교민이자 김 사장의 친구인 최 사장은 무한책임인 개인보다는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을 통한 계약을 건의하였지만 자신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김 사장의 결정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김 사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별다른 특징 없는 김 사장은 빵은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수많은 주변 경쟁업체에 비해서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매출은 급감하고 있었다.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오븐을 담당하던 한 직원이 화상을 입게 되어 장기간 출근 못 하게 되었다.
김 사장은 결국 개업 8개월 만에 가게를 접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점포주인은 보증금 반환거부는 물론이고 계약기간 24개월 만에 잔여 16개월 치 월세를 요구하였고 화상을 입고 병가 중인 직원은 상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김 사장에게 발송하게 되었는데...
김 사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임대차 계약과 상해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를 김 사장 본인이 무한으로 감당해야 하는것이다. 만일 최 사장의 건의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서 모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와 비교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법인격이 인정되어 법인의 자본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지만 김 사장의 경우는 한도 없이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김 사장이 법률상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심지어 김 사장을 상대로 파산신청까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할 수있을 것이다.
김 사장과 같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크게 자긍심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법인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한 번쯤 냉정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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