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직장 생황을 하게 된 A양은 모처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임시로 머물렀던 숙소에서 나와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는 짐 정리를 마치고 지인과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저녁 9시경 아파트로 돌아왔다.
해당 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는 순간 TV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와 더불어 강아지 짓는 소리까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다양한 소음을 접하게 된다. 집안에 들어오니 좀 덜한 듯했지만 이번에는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공을 바닥에 튕기는 소리가 그대로 전해졌고 설상가상으로 비행기 이륙으로 인한 소음은 밤 12시가 넘도록 이어졌다.
전날 이사로 인한 피곤함과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각종 소음으로 잠을 설쳤던 A양은 일요일이던 다음 날 아침 11시가 넘어서야 잠에서 깨었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도난경보기가 울려대기
시작하더니 옆집 어디에선가는 여러 여인의 시끄러운 대화 소리와 함께 달그락거리는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왔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는 이웃집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마작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잠시 후 윗집에서는 누군가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다.
A양은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과 관련해서
법 Noise Control Ordinance (Cap. 400)에 의거 경찰에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에서는 평일 및 토요일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General Holidays(http://www.gov.hk/en/about/abouthk/holiday/2013.htm)
날에는 특정시간 없이 온종일, 소음을 발생케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악기, 음향기기, TV, 확성기, 게임, 상업행위 등, 소음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시간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참고로 동 조항들이 적용되는 장소로써 주거지는 물론 공공장소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A양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피아노, 마작, 음악, TV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음은 발생시간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강아지 소음, 아이들 소음, 위층에서 전해오는 뛰는 소음과 공놀이 소음 등은 평일 및 토요일인 경우 23:00~07:00사이에 발생하였거나, 일요일 및 휴일에 발생되었을 경우는 발생시간에 상관없이 신고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경보기와 관련해서는 제13B조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5분 이상 작동될 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항공기의 경우 예전 Kai Tak 공항 시절에는 법으로 오후 11:30부터 오전 6:30을 이착륙 금지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었지만, 지금의 Chek Lap Kok 공항은 24시간 운영되고 있기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199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의 착륙은 남서방향에서(마카오 방향) 접근하고 이륙은 남향항로로 (홍콩 섬 서쪽 통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풍향 등의 조건에 의한 예외를 허락하고 있기에 A양은 새벽에 비행기 소음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홍콩에서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대부분 관리실에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는 결정은 관리실에 협조를 부탁해본 이후에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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