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을 보장해달라며 필리핀 가정부들이 홍콩 법원에 낸 소송에서 홍콩 고등법원이 필리핀 가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홍콩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방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홍콩 고등법원의 람만혼(Lam Man-hon) 판사는홍콩에 7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는다는 규정에서 필리핀 가정부를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람 판사는 이민국의 이같은 규정은 기본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리씨우퀑(Lee Siu-kwong)홍콩 보안국장은 "판결은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했다"고 말했다.
홍콩 이민국을 소송에 끌고 간 필리핀 가정부 바나오 발레조스는 판결이 나온 날 홍콩에 있지 않아 변호인단이 결과를 전했으며 발레조스의 소송을 지원한 아시아 이민자 연합은 "이것은 이민 노동자의 승리일 것만이 아니라 정의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필리핀 가정부 바나오 발레조스는 1986년부터 홍콩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5월 정부 기록에 따르면 홍콩에 7년 이상 거주한 가정부는 약 12만 5천명이다. 그러나 가정부 단체의 승리 함성에도 불구하고 리씨우퀑 보안국장은 홍콩 정부가 이민국의 규정을 '변함없이'지지하고 있으며 곧 최고 법원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보안국장은 앞으로 제출되는 외국인 가정부의 영주권 신청은 접수는 하겠지만 신청은 모두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 보안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에 최종 해결을 요청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했다. 홍콩 정부는 많은 외국인 가정부들이 영주권을 획득하게되면 이들이 그 수가 많은 부양가족을 홍콩에 데려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제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 가정부 200명이 제출한 영주권 신청은 단 한 건도 허가되지 않은 반면, 지난해 8,300명의 기타 외국인이 신청한 영주권은 90%가 수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