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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이 최근 조선족 민요와 풍습 등을 '제3차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발표하자 국내 민속연구자들과 학계가 들끓고 있다.
3차 중국 국가무형문화유산에는 랴오닝(遼寧)성 톄링(鐵嶺)시 판소리,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아리랑, 가야금,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 씨름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앞서 '조선족 전통 풍습'이라며 환갑례와 전통 혼례, 한복, 지린(吉林)성 옌볜 조선족자치구 왕칭(汪淸)현의 농악무 등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한민족아리랑연합회는 21일 "조선족 농악무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때부터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 돌았는데 현실이 됐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리랑을 한국의 100대 상징의 하나로 선정하고 국가 브랜드 사업과 연동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분명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조선족의 '농악무'를 국가무형유산에 올린 뒤 유네스코 대표 목록에 등재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문화재청은 '그리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22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아리랑'이 아닌 '조선족의 아리랑'을 국내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고, 이것을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우리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과 같이 세계적 흐름을 따르는 쪽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 국내 각 지역에 분포하는 모든 '아리랑'을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여론이 악화되자 문화재청은 22일 긴급 회의를 열어 내년까지 아리랑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국이 '아리랑'을 길거리 음악으로 방치하고 있는 동안, 이미 중국은 아리랑을 '중국에 속한 소수민족의 전통'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 '가치'를 선점한 중국은 한국과 동시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할 것보여 '아리랑' 파문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