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고리대금 [대부업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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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고리대금 [대부업법편]

Q 안정환 선수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 자랐으나 축구로 성공하자 그 어머니에게 돈을 꾸어주겠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을 안 갚자 사기죄로 수감된 그 어머니가 빚진 것을 채권자들은 안정환 선수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런 주장이 옳은지요? 채권자는 이자를 멋대로 계산하고 다른 명목의 요금도 붙였다고 하는데 홍콩법상 가능할까요? A 이와 같은 사례는 주변에 자주 벌어집니다. 남편이 부자라고 남편이름보고 도박중독 걸린 여자에게 돈을 꾸어주고, 부모가 재벌이라고 망나니 자식에게 돈을 꾸어주고 나서 남편이나 부모에게 가서 떼를 쓰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돈을 꾸어준 채권자는 남편이나 부모에게서 채무 보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소위 Comfort(위안감)을 받아 이정도면 돈 떼먹히지는 않겠지 하는 돈 꾸어준 본인만이 즐길 수 있는 심리불안해소 건을 하나 달랑 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개인적으로 진 빚을 다른 한쪽이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여자가 장사를 하다가 진 빚은 남자가 별도로 문서상 약정을 하거나 보증을 해 주기 전에는 남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부모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헷갈리게 하는 한국법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에는 없는 법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일상의 가사로 인해 진 빚은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명목으로 꾸었다면 자동으로 공동책임입니다. 자녀의 병원 치료비조로 빌린 것이면 5백만원까지 부부공동 용도라고 보고 남편에게도 책임이 생깁니다. 위의 안정환선수 사례에서 채권자는 기타 여신비용 및 잡비등 계약이나 법에서 인정하지 않았으면 본인 자유자재로 채무자에게 달라고 할 수없습니다. 참고로 홍콩의 최고 법정 이자율은 년 60%이고 한국은 최근 대부업법에 의해 년 66%로 고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년 40% 수준입니다. 이자지급 못할 때 내는 잡비용 및 이자 못낸 과태료이자율(default interest rate)도 사전에 계약상 정해 놓아야지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겁주는“저승사자”등을 보내 추심할 때 협박하면서 요구한다는 소위 인체포기각서(장기를 팔아서 갚으라는 내용)도 홍콩, 한국에서 모두 불법이고, 게다가 형사 건으로 입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환이 연대보증이나 단순보증에 서명하였거나, Comfort letter 같은 각서일지라도 체납시 최대한 노력해서 빚을 정리토록 하겠다는 즉 완전한 보증은 아니지만 책임각서(Undertaking Letter)와 유사한 서류를 주었다면 문귀에 따라 계약법상 안정환이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위경우가 아니면 안정환은 그 어머니의 빚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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