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파리에서 온 편지 [임대차보호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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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파리에서 온 편지 [임대차보호법편]

Q : 저는 홍콩에 새로 온 항공사 여승무원입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기간이 일년에 절반도 되지 않지만 홍콩에 거주할 아파트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월세를 약간 내려주는 대신 아직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현시점에서 계약을 시작하자고 했고 저는 방값 깎아준다는 얘기에 솔깃해서 임차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항공사에서 그런 이상한 계약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주인과 중개인은 일방적인 취소이므로 1개월 계약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강경히 주장하는데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A : 추측컨대 중개인이 커미션을 더 받기위해 계약기간을 가시적으로 조금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얼마 월세를 낮추어 주었다해도 종국적으로 2년 임차기간동안 귀하에게 도움이 도는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1년후 break clause(계약해지 조항) 가 있어 1년만에 임차계약이 끝나면 귀하는 방값의 discount도 다 혜택을 못보고 애초에 부당한 월세만 월세대로 더주고 나가는 격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귀하가 임차기간을 앞당겨 서명하면 돈의 과소문제 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의 에어컨등 가전기구 수리 책임 문제 혹은 전 임차인이 정리 안하고 나간 쓰레기 처분, 내부수리 문제 등의 의무가 전임차인의 임차기간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된 귀하에게 모두 떠맡겨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일정기간을 이미 들어가서 산 것으로 서류가 서명되었기에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게다가 세무국에서 보아도 우스꽝스러운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임대료를 불법적으로 더 벌은 것이 되기에 세무국은 집주인에게 Property Tax(부동산임대료 소득세)를 더 내라고 할 것이나 이것은 귀하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끔 불법계약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다해도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계약은 깨끗이 원인 무효입니다. 도박, 인터넷 매춘 및 원조교제, 최근 IT 강국 한국에서 벌어진 007 스타일의 핸드폰 입시부정사건등 모두 무효계약이 되므로 돈을 먼저 지불한 사람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첩에게서 불륜관계를 끝내는 조건으로 남편이 원래 첩에게 주었던 오피스텔을 받는다는 각서를 받고 첩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했으나 법원은 첩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처음 약정부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어겼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단수가 높은 사기꾼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는 각종 감언이설을 하고 차용증, 각서 등을 남발하나 처음부터 불법인 거래는 서류가 수천 개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합법적인 된 경우는 어떠냐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뀐 시점까지만 계약이 무효화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합법적인 계약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타이밍을 잘 맞추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합법화된 홍콩의 축구 Betting이 그런 예가 됩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편집자주 : 본 칼럼하의 항공사 여승무원인 실제 상담자는 오재훈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법계약이었음에도 불구 1개월 방값을 돌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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