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마리화나 [마약단속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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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마리화나 [마약단속법편]

Q 최근에 백인 미국인 고등학교 2학년짜리 A군이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공원벤치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인도사람이 슬쩍 옆에 앉아 마리화나를 담배종이에 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서 자신도 한번 말아보자고 자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인도인은 갑자기 사라지고 2분후에 사복 경찰 7명이 학생을 덮치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즉각 기소 당했답니다. 죄목은 마리화나 소지죄인데,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군은 마리화나를 소지한 것과 피다 걸린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답니다. A 미국에서 대학교 다닌 경험이 있는 남자치고 마리화나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는 이미 마리화나가 특정 환자의 건강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합법화 해 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홍콩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다가 걸리면 최고 징역 7년에 벌금 HK$1,000,000입니다. 만약 마리화나를 거래하다 걸리면 형은 엄청 더 커집니다. Dangerous Drug Ordinance 8조에 보면 소지한 것이나, 마리화나를 피운 것이나 동등한 형으로 다루었기에 A군이 피지 않았다는 주장은 도움이 안됩니다. 일단 A군은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었다 해도 변호사로서는 변론할 여지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판사에게 알리고 무죄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해야 할 것 입니다. ● 어린나이에 한번 실수 한 것으로 평생 형사기록이 남는 것은 오히려 본인과 사회에 도움이 안 됨. ● 인도인은 경찰에서 건수를 올리기 위해 잠복한 미끼인지도 모름. 진짜 골수 마리화나 거래인이나 중독자를 잡으려다 애꿎은 어린학생을 잡았음. ● 학생은 전과도 없고 앞으로도 다시 그런 실수를 저질을 확률이 거의 없음. ● 현재 한번 장난삼아 실수한 것을 상당히 뉘우치고 있음. ● 부모가 모두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독실한 종교인이고 가정환경도 좋음(실제 A군의 아버지는 모 항공사 조종사이고 어머니는 학교선생임). ● 몇 년 전 고등법원 판사의 21세 된 아들이 마약 몇 알을 소지하고 란콰이퐁에 갔다가 걸려 재판에 회부됐으나, 검찰은 어린나이에 형사기록을 남기는 것이 public interest에 어긋난다는 명목으로 재판 시 증거를 제시 하지 않자(offer no evidence 혹은 ONE이라고 표현함) 무죄로 빠져나온 사례도 있는데, A군은 그 보다 더 나이도 어리고 마리화나 소지량도 극소량이었음. 영국에서는 지난주 허리통증에 고생하는 사람이 마리화나를 피우다가 걸려 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사는 마리화나를 피기 때문에 모르핀(진통제)중독에 걸리는 것 보다 더 낫고, 정부의료 비용도 더 절감된다고 주장하면서 마리화나가 사회악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해서 무죄가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일단 홍콩법은 이렇게 중하니 학생들은 유혹하는 사람을 멀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리화나나 마약을 소지하지 않았어도 주사기, 파이프, 흡입기, 마리화나 마는 종이 등 마약과 관계된 기구를 소지하다가 걸려도 최고 벌금 HK$10,000 징역 3년의 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입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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