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홍콩 판결 [국제소송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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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홍콩 판결 [국제소송법편]

Q 저는 재일 교포로 현재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콩에 사는 어느 한국사람에게 HK$5Million을 아무 서류 없이, 담보도 없이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되도 갚지 않아 약식상무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홍콩에는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서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 본인명의로 된 부동산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홍콩판결문을 한국에 가서 집행할 수 있을까요? A 홍콩에서 받은 판결문은 현재 홍콩과 한국사이에 「상호판결문 인정조약」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을 갖고 한국에 가서 민사소송법 제 476조 및 477조의 절차를 거쳐 집행판결을 다시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원에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 판결을 주기 전에 다음 조건사항을 보게 됩니다.(민사 소송법 제 203조) 1. 한국피고가 외국송장을 공시송달에 의해서 받지 않았을 것. 다시 말하면 신문, 광고 등에 의한 송장 전달이 아니면(예를 들어 등기우편, 직접배달 등) 된다는 내용임. 2. 외국판결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3. 판결을 내린 국가가 그 나라의 소송판결법을 제대로 밟고 절차법상 하자 없이 판결을 내렸는가의 여부. 따라서 귀하는 한국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소재지 지방법원이 되며, 만일 채무자의 소재지가 불확실하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물 소재지가 있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집행판결에 대한 재판을 할 때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요건이나 집행판결 소송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해서만 심사할 뿐이지 외국판결에 대한 실질검사나 청구권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형식적 심사를 하여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외국판결이 유효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는 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위의 심사 과정 때 한국법원은 서류를 읽지 않고 계속 원고·피고간에 화해를 조정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귀하는 외국판결에서 받은 액수를 이때 다시 조정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홍콩판결에 대해 채무자가 항소법원에 항소중이면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심의를 거부하게 됩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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