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본래가 술 상무 랍니다 [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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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본래가 술 상무 랍니다 [회계사법]

Q 골프가 싱글핸디라고 해서 우둔한 호기심을 갖게 한 자칭 회계사 Mr.웡에게 감사 업무를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외부의 홍콩자격 회계사에게 감사 업무를 또 맡겼습니다. 본인이 홍콩회계사 자격도 없으면서 저를 기만한 것은 홍콩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A 홍콩의 감사 업무는 반드시 홍콩회계사 qualification이 있고 홍콩회계사협회에 등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홍콩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계의견서를 서명하거나,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감사 보고서에 서명하면(영어로는 passing-off라고 표현함) 홍콩회계사법 제 41(1)(e)조에 의해 형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벌금 HK$20,000 및 최고 징역 12개월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에는 회계사 등 많은 전문 직업인이 있지만 정식 홍콩 자격이 없으면서 계약직으로 다른 하는 일 없이 세일즈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격 여부에 대해 편지지 및 명함이나 홍보 책자에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회계사법 및 윤리상 제 3자에게 반드시 구두로 그 자격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불법 자문시에는 소속협회의 징계처벌 및 이민국의 추방 혹은 위에서 언급한 법에 의해서 형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 회계사로서 그 홍콩 소속 회사의 파트너라고 지칭하는 것도 회계사법에 위반됩니다. 명목상의 타이틀이라도 그 것은 반드시 홍콩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자격이 없으면 고정된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익배당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홍콩에 들어오는 전문직 요원에게는 홍콩비자 발급시 입국한 후 홍콩법에 어긋나는 자문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서 비자를 내주게 되므로 이민국에서도 타 홍콩전문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귀하가 비자격인으로부터 기만을 당하고 혹은 질이 떨어지는 자문을 받고 피해가 있다면 손해를 본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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