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꿀꿀이 찌개 드세요 [식품위생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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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꿀꿀이 찌개 드세요 [식품위생법편]

Q 한국식당에서 일하는 Mr.김은 식당주인이 월급을 안 올려주자, 심사가 틀려졌습니다. 어느 날 식탁 위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손님이 기겁을 하자 "주방 안에는 더 많은데 뭘 그래요" 라고 씨익 웃으면서 떠들어대자 결과적으로 손님은 줄고 Mr.김은 해고되었습니다. 주인은 Mr.김을 상대로 식당문을 닫게 된 경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A 일단 위생관리 부주의로 식당내에 바퀴벌레가 다니는 것이 목격되면 홍콩정부 산하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보건 및 시정복무법(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에 의거 위생 관리 위반자를 고소하여 최고벌금 홍콩달러 5만불 및 최고 징역 6개월의 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식당주인은 개인적으로 Mr.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로 주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실제 손해액 이외에 Punitive Damage(징벌성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은 작아도 Punitive Damage의 액수는 상당히 크게 판결되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아닌 악의로 보이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 · 음식을 일부러 먹을 수 없게 짜거나 맵게 내오거나 · 음식에 파리를 더덕더덕 붙여서 내오거나 · 일부러 남이 먹다 말은 이빨 자국이 있는 깍두기를 내오거나 · 고의로 손님과 시비를 하거나 · 음식을 고의로 늦게 내오거나 · 일부러 계산서에 실수를 해서 손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등입니다. 미국의 경우 불만이 있는 백인 식당 종업원이 중국인 주인이 주방내 쥐를 탕수육에 사용한다는 유언비어를 뿌리고 다니다가 명예훼손죄로 패소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물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을 산출할 때는 반드시 Mr.김의 고의적인 언행과 영업중단 사이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증명되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100% 확실치 않으면 식당주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도 줄어들 수 있으나, 일단 1%라도 잘못했다면 식당주인의 변호사 비용 및 이자 등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애초에 바퀴벌레를 생기게 한 것은 식당 주인의 과실이나 악의로 불려 떠들어댄 것은 Mr.김이므로 위 경우 100%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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