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남 좀 생각하고 삽시다 [보건금연법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재훈 변호사] 남 좀 생각하고 삽시다 [보건금연법편]

Q 홍콩인 보비 쨩 씨는 신흥부자입니다. 대학시절 돈이 없어 담배 못 피던 것이 한이 된 사람입니다. 요즈음 홍콩의 신흥 부자들 사이에 골프 치는 것과 골프장에서 시가를 피우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데이비드 탱이라는 홍콩 부호가 시가를 막 피워대자 부자 흉내를 낸답시고 보비 쨩 씨도 아무데서나 다른 사람이 싫어하건 말건 보라는 듯이 피워댑니다. 어느 날 골프장 식당에서 피워대자 옆자리에 있던 한국인이 정중하게 끄거나 자리를 옮겨달라고 해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사람의 권리가 더 높은 지요? A 시가 피우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태도는 첫째 자신이 돈 있고 멋있게 보일 것이라는 허위 자만감과 남들이 시가 냄새를 좋아할 것이라는 허위 믿음 내지는 소망입니다. 홍콩의 금연보건법(Smoking(Public Health)Ordinance)에 보면 공공교통수단, 극장, 엘리베이터, 오락센터, 수퍼마켓, 은행, 백화점, 쇼핑센터는 무조건 금연 지역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식당 및 학교는 소유자의 재량으로 금연코너를 만들 수 있고 일단 금연 코너가 있는 곳에서는 금연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에서 언급한 곳에서 담배를 피는 자가 발견되면 소유자나 피해자는 다음 3단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담배를 꺼달라도 요청하고, 둘째, 그래도 담배를 계속 피우면 그 장소를 떠나라고 할 권리가 있으며, 셋째,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경찰에 고발, 경찰에 의해 기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담배 피우는 자가 도주를 할 확률이 크므로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 ID 번호 등을 알아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보통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할 때 담배를 끄기 때문에 기소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소되면 최고 벌금 HK$25,000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비 쨩 같은 사람은 간혹 있으나 우선 올바른 담배 매너를 배워야 할 것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도 고려할 줄 아는 문화시민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담배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며 간접 흡연도 동등하게 해롭다는 의학보고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