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Crocodile Dundee [저작권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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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Crocodile Dundee [저작권법편]

Q 한 때 인기 있었던 "Crocodile Dundee"라는 영화는 실제 호주에서 있었던 독특한 인물을 소재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진짜 인물이 호주 경찰과 총싸움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죽기 전에 자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성공했으나 본인은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해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과연 진짜 Dundee가 영화 수입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을까요? A 진짜 Dundee가 돈을 벌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자기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 때 영화제작사에 소재를 제공한, 다시 말하면 인격권에 대한 개런티를 요구했어야 했는데 그런 advice를 아무에게도 받지 못했고, 둘째 본인이 영화 대목을 창작하지 않았고 출연하지도 않았으므로 로얄티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만약 영화 속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인격을 손상 당했다면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영화는 주인공을 차라리 더 멋있게 표현했으므로 그런 권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멋있게 나온 것도 싫으니 허가 없는 인격권 침해라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영화에서는 맨 마지막에 disclaimer를 삽입해서 실제로 유사한 사람이나 사건이 있었어도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책임 회피하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인물을 몰래 찍어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면 소위 "초상권" 내지 인격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Dundee가 한 가닥 바랄 수 있었던 것은 영화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주는 소정의 감사 돈(영어로 honorarium라고 표현함) 뿐인데, 그것을 받았는지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돈벌이가 될 운이 있으면 아무리 무식해도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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