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공사도중 붕괴한 중국 상하이(上海) 13층짜리 아파트의 시공사인 부동산 개발회사 대주주들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상하이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21일 상하이 메이두(梅都) 부동산의 1대 주주인 장즈친(張志琴)씨와 2대주주인 췌진더(闕敬德)씨에 대해 각각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문회보(文匯報) 등 홍콩신문들이 22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공사 도중 맥없이 무너져 내린 아파트인 롄화허판징위안(蓮花河畔景苑)를 개발하던 메이두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주들이다. 이들 두 사람은 메이두 부동산으로부터 3천370만위안(5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또 장즈친과 췌진더씨로부터 각각 1천만위안과 200만위안을 몰수하도록 판결했다. 지난해 6월 27일 상하이시 민항구 롄화남루에 건설중이던 롄화허판징위안 아파트 단지의 11개동 가운데 하나인 13층 건물이 붕괴됐었다. 아파트 붕괴 당시 메이두 부동산측은 11개동의 아파트 629채 가운데 489채를 이미 분양한 상태였으며 계약자들은 아파트가 붕괴되자 환불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