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개정안 내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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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개정안 내년 실시

홍콩에 법제 미비로 매일같이 쏟아져나오는 5톤 가량의 의료폐기물을 특수 소각처리하지 않고 매립해왔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을 가중시켰다고는 비난을 받아왔다. 환보서는 폐물처리 조례의 수정안 작업을 마치고 1억310만 달러를 투입해 칭이에 화학물처리센터를 개장했다. 앞으로 홍콩의 병원과 진료소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모두 이 센터로 운반되어 소각처리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병원에서 처리센터까지 운반하는 운송회사는 관련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kg당 3달러의 비용을 징수하게 된다. 조정 조례안은 올해 안에 입법회 상정되어 통과되면 내년 초에 정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칭이화학폐기물센터는 개장 공사를 거쳤다. 현재는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 유황 등 유독가스 제거장치를 장착해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 등의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이는 EU 표준에 부합되는 장치이다. 이에 자동감독시스템을 가동해 처리센터의 효율을 배가시켰다. 의료폐기물 생산자가 폐기물센터로 운반해 처리할 때는 최대 5kg를 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개인차량을 이용해 운송해야 하며 상업용 차량을 임대해 운반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료폐기물 생산자는 처리비용으로 kg당 3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폐기물처리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센터로 운반되는 의료폐기물은 주사기를 포함해 실험실의 각종 용품, 인체나 동물의 조직, 오염 가능성 물질, 의료보호 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 수정 조례안은 이변이 없는 이상 올해 안에 통과되어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위법할 경우 5~20만 달러의 벌금과 6개월 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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