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당비용 징수사례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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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부당비용 징수사례 강력 단속

중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각종 부당비용 징수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중국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대외경제무역합작부(산업자원부에 해당)는 최근 각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부당비용 징수사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홍콩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단속대상이 되는 부당비용 범위에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각종 명목의 비용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법정 징수액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폐지한 비용과 수수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는 경우 -기타 중앙정부가 규정한 감면혜택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중국은 지방정부가 '98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기업들로 부터 징수한 각종 명목의 비용을 조사해 부당사례가 적발될 경우, 일차적으로 기업에게 환급토록 조치하고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귀속토록 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 문책 또는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각종 명목과 구실이 붙은 지방정부차원의 부당비용 징수사례가 현저하게 감소해 대중 투자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당징수비용의 性格 측면을 고려한다면 무조건적 낙관론은 금물이다. 즉, 투자기업들은 지방정부 관리들의 부당한 요구에 못이겨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업활동을 보호받기 위해 알아서 상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실력자에게 상납하는 루트가 제도적으로 막혀버린다면 투자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의처 : KOTRA 홍콩한국무역관 박한진 과장(T : 254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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