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시 공안국 외국인 거류증 검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천시 공안국 외국인 거류증 검사

지난 11월 23일 심천시 공안국은 12월 1일부터 심천에 거류하는 외국인은 규정된 시간 내에 거류증을 제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모두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8년도 외국인 거류증 검사 대상은 심천시 공안국에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한 자 혹은 이미 외국인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이다. 심천시에 부동산을 매입했거나 취업자 또는 유학생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동산, 또는 회사 소재지나 대학이 소재한 관할 공안국의 호적과에 가서 거류증을 제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취업목적이나 유학 등으로 심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이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IMF 의 구제금융 이후에 경제형편이 어려워 사무실 또는 거주지를 심천으로 옮겨 거주하고 있는 체류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