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나도 모르게 절도범 몰렸다면? ‘절대 인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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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나도 모르게 절도범 몰렸다면? ‘절대 인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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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해 보이지만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통화에 집중한 나머지 진열대에서 집은 물건을 무심코 가방에 넣는다거나 옷 가게에서 고른 옷을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것을 깜박하는 행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다.


법적으로 보자면 김 씨는 형법에서 요구하는 두 개의 필수 요건인 Actus Reus (행위)와 Mens Rea(의사) 중,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점을 일차적으로는 경찰 수사에서, 이차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한다.


김 씨의 자백서는 매니저의 회유로 (사건이 무마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에 의해 작성된) 자발성이 결여된 진술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착오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작성된 진술서로 인정하고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매니저는 정당한 권한 혹은 이유 없이 김 씨를 2시간 동안 슈퍼사무실에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도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더더욱 문제시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의문점이 효과적으로 제기된다면 판사는 Beyond reasonable doubt라는 형사 재판상 원고 측 입증책임의 요건에 따라 김 씨를 무혐의로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감정보다는 법과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홍콩의 문화에 따라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고 용서를 호소하는 것보다는 지체 없이 지인 혹은 법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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