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인천지검 강력부(김수민 검사)가 마약밀수 외국인 범죄자를 1년여의 추격 끝에 홍콩의 법원으로 부터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른 절차를 마치고 마약범죄의 주모자를 인도 받아 구속하는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1호' 사건을 만들어 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해를 통해 히로뽕 1킬로를 가지고 들어와 부산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빠져나가려한 싱가폴인 응셍콕(45), 응깽띠옹(47), 응자니(42)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당시 히로뽕 1킬로(싯가 40억 상당, 3만3천명 동시 투약분)를 가지고 김해공항에 내려 부산의 K호텔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응생콕이 응깽띠옹(47)에게 히로뽕 1킬로를 전달하고 같은 전달책인 응자니(42)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려다 검찰에 검거됐다.
당시 수사망에 잡히지 않았던 주모자 응넨짜이가 싱가폴에서 홍콩을 자주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한국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홍콩검찰과 인천지검 강력부는 끈질긴 추격 끝에 한달전인 11월 초 주모자 응넨짜이를 검거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강력부는 홍콩 검찰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하고 홍콩 검찰은 '범죄인인도법에의한 인도인 심사를 거쳐 홍콩 법원의 판결을 받아 국내에서는 최초로 홍콩에서 '범죄인인도'를 받은 1호 사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