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숨지게 놔둔 아내 과실치사 무협의 주장

남편 숨지게 놔둔 아내 과실치사 무협의 주장




3년전, 심각한 부상을 입은 남편을 거리에 방치에 결국 숨지게 한 노인이 재판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61)의 남편(당시 76세)은 평소 경마에 빠져 있어 이 때문에 아들과 다투다가 아들(당시 22세)이 칼을 마구 휘둘러 머리, 눈, 다리 등 여러 곳을 찔렸다. 아들은 평소 정신 분열증을 앓아 왔다.

당시 청소원으로 일하던 피고는 집에 도착해 남편이 피를 쏟으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아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인근 한약방에서 바르는 오일을 사온 피고는 남편의 여러 상처에 오일을 바르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했다. 상처가 곪아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와 아들은 노인을 천으로 씌운 뒤 손수레에 몸을 묶어 길에 내다 버렸다.

환자를 길에 방치한 후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 요청을 했으나 환자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부검 결과 무려 125군데의 자상과 골절이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됐다.

노인은 아들이 체포될까 두렵기도 하고 정부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경찰이 왔다가 집 안에 잔뜩 쌓아놓은 쓰레기가 발각되면 감점을 받아 임대주택에서 쫓겨날까봐 남편을 길에 놔두고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일찍 신고만 했더라도 살릴 수 있는 남편을 잘못된 판단으로 죽게 했다고 피고가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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