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상점 30%이상, 유통기한 지난 음식판매

소매상점 30%이상, 유통기한 지난 음식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위원회는 홍콩 시내 57개 체인 야채가게와 자영업자 상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개 상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모두 42개 적발됐다고 말한다.

소매 상점 3곳 중 한 곳 꼴로 기한이 지난 냉동식품을 팔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상점에서는 일부러 유통기한을 지우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한 작은 냉동육 판매 상점에서 유통기한이 무려 4개월이나 지난 냉동 닭이 발견되기도 했다. 소비자 위원회는, 지난해 유통기한을 어겨 처벌을 받은 상점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며 더 엄격한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고 식품 당국에 촉구했다.

유통기한 초과와 함께 냉동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일정치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당히 많은 상점의 라벨이 제품 유통기한 표시가 떨어지거나 찢어지는 등으로 인해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고 소비자 위원회는 말했다.

소비자 위원회는, 제품마다 'use-by'혹은 'best-before'로 다르게 표시하고 있는데 'best-before'는 표기 날짜가 지나도 포장이 상하거나 해동되지 않았다면 먹어도 무방하지만 'use-by'제품은 날짜가 지났으면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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