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항소법원은 입양한 아기를 반복적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죄목으로 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지 않는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피고인 찬만윰(52세)는 정신행동 장애의 일종인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11개월 된 딸을 반복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일심재판에서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사건은 피고의 맞은편 집에 살고 있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그 이웃주민은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하며 밖을 보던 중 한 여성이 자신의 발로 아기를 잡아 흔들면서 땅으로 아이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 후 피고는 다시 아기를 살리려고 했고 약 20분 뒤 병원으로 아기를 데리고 가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처 부위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을 불렀다.
병원에 입원하고 5일 지난 후 아기는 뇌사판정을 받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그리고 피고는 아동학대로 체포됐다.
피고는 경찰 진술에서 아기의 울음소리에 민감해져 다리 위에 아기를 올려 놓고 아기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바닥으로 아이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 홍콩 율정사는 죄질에 비해 처벌이 부적당하며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항소법정 재판관은 "살인 혐의의 경우 죄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자녀를 살해한 부모는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에 비추어 이번 판결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면서도, "다만 우리의 범죄법은 논리적인 연민이 우리 사회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때, 그러한 경우들은 언제나 수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