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 남성, 중국으로 상품 밀반출 하다 최초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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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 남성, 중국으로 상품 밀반출 하다 최초 형사처벌




중국은 지난 5월부터 '형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이나 화물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이를 밀반출하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즉각 형사 입건된다.
 
개정안 시행 후 밀수품을 운반하다 두 차례 적발되어 벌금을 물었던 한 홍콩인 남성이 무선라우터를 중국으로 밀반입하려다 다시 적발되면서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입건처리 된 밀수업자가 됐다. 이 남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로후세관은 중국으로 입경하려던 홍콩인 남성 황 모씨의 가방에서 신고되지 않은 무선라우터 96개를 적발했다. 황 모씨는 자신이 물건 운반책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밀수 성공 시마다 100 불의 사례비를 받는다고 진술했다. 

세관 조사부는 황 모씨가 지난 5월에는 노트북 2대, 7월에는 휴대전화 45대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현장에서 구금되었으며, 중국에서 처음으로 물품 밀반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전의 중국 형사법은 밀수 및 탈세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형사처리 했다. 이에 밀수업자들은 밀수품을 소액으로 나누어 자주 운반하는 이른바 '개미 이사 방식'으로 밀수를 해왔다.

중국은 올 5월부터 '형사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밀수활동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1년 이내에 밀수 행위를 하다 1~2회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만 세 차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구금형에 처하고 밀수를 통한 탈세액의 1~5배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개정안이 모든 운반 화물에 적용되면서 밀수업자들의 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선전 세관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된 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밀수 적발사례는 70% 가까이 감소했다.

선전 세관 관계자는 밀수를 직업으로 삼는 밀수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관 신고 물품 이외의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다수 적발될 경우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되지 몇 달이 지났지만 홍콩과 중국을 연결하는 여러 세관에서 여전히 많은 밀수업자를 볼 수 있다.

밀수 물품은 분유, 샴푸에서부터 약품, 간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다.

이들은 소형 카트나 비닐봉지에 물건을 싣고 중국과 홍콩을 오가고 있었다. 홍콩인이 밀수를 하다 세관에 구금되어 곧 징역형에 처하게 되었지만 이들 가운데 관련 법안이 강화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20통의 분유를 싣고 중국으로 가려던 한 60세 여성은 하루 평균 4~5차례 선전을 오가고 있으며, 매번 물품을 운반할 때마다 110 위안의 사례비를 받고, 한달 수입이 홍콩달러 1만여 불 정도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예전에 적발되어 벌금을 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 게다가 세관 단속이 점점 심해져서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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