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지하교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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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지하교회 단속

 

중국 당국이 옥외 예배에 참가하려던 미등록 지하교회 신도들에 대해 2주 연속 대대적 단속을 실시, 17일 목사를 포함해 50명 가까이 연행했다고 미국의 인권단체가 밝혔다.


미국에 있는 개신교 인권그룹 '차이나 에이드'에 따르면 이 날 오전 베이징(北京) 최대의 지하교회인 서우왕(守望)교회 팡샤오펑(方小峰) 목사와 신도 47명이 시내 중관춘(中關村)에서 옥외 예배를 드리려다 공안에 연행됐다.

 

공안은 또 예배 장소를 원천 봉쇄했다. 차이나 에이드의 봅 푸 회장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또 서우왕교회의 목사와 지도자 전원이 가택연금이나 구금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안 당국은 전날 밤에도 이 교회의 진톈밍(金天明) 목사를 포함, 일부 지하교회 목사들을 체포했다가 17일 아침 석방했다고 차이나 에이드의 푸 회장은 전했다.

 

푸 회장은 이전 이메일 성명에서 "서우왕교회의 일부 신도가 당국의 교회 폐쇄 조치와 연관돼 집과 직장을 잃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옥외예배에 참가하려던 서우왕교회 신도 170명이 공안에 연행됐다가 나중에 대부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교회에 대한 잇단 단속은 지난 2월 중동 민주화 운동의 바람을 타고 베이징 등에서 `자스민 시위'가 시도된 이후 정부가 진행 중인 `불온세력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보인다.

 

서우왕교회는 건물주의 임대계약 연장거부로 예배당을 잃는 바람에 최근 인근 식당 등에서 예배를 진행해 왔다.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건물주가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기했지만 현지 개신교도와 가톨릭 신자는 정부 통제하에 있는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및 중국천주교애국회 소속 교회와 성당에서 예배와 미사를 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 관제 교회와 성당에 속한 신자는 약 2천만명이지만, 6천만명 이상이 이른바 가정교회로 불리는 무허가 지하교회와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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