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교육기관, 직원 채용시 성범죄 기록 조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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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기관, 직원 채용시 성범죄 기록 조회 가능해져

 

다년간 논란이 계속 되어온 '성범죄자 기록조회시스템'이 올하반기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성범죄 기록을 가진 시민이 아동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홍콩 보안국은 시스템 도입 후 중학교, 아동 학원, 청소년 센터 등 홍콩 내 모든 아동 관련 기관은 직원 채용 전 구직자의 동의 하에 경찰의 자동전화시스템으로 해당 구직자의 성범죄 기록 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


아동 관련 기관은 채용 응시자에게 성범죄 기록 조회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게 된다. 하지만 응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회할 수는 없다.

 

응시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경찰 해당 부서에 수속을 통해 일정 수수료와 지문을 제출하고 반년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조회 비밀번호'를 부여 받는다.


이후 아동 기관은 응시자의 조회 비밀번호와 신분증 번호 앞 네 자리를 받은 후 경찰 ARS 전화를 통해 해당 응시자의 성범죄 기록 유무를 조쇠할 수 있다.

 

ARS는 범죄 유무만 통보하며,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도입 초기에 홍콩 내 모든 학부모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부모 대표는 이 시스템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모인 점을 감안할 때 학부모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이 가정교사를 고용할 때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시스템 도입 자체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 하에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보안국 대변인은 법률개혁위원회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학부모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학부모의 수가 상당히 방대하고, 정부로서는 1단계 제한적인 이용을 통해 이용자의 반응과 성과를 살펴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콩 내 전체 학부모 대상의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시간표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홍콩에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옥한 후 학원 강사나 아동 관련 직종에 취업을 해서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홍콩 법률개정위원회는 작년 2월 입법화 전에 행정적 수단으로 자발적 형태의 '성범죄기록 조회시스템'을 통해 일부 아동 관련 기관과 정신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직원 채용 전에 응시자의 성범죄 기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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