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시 자백에 의존하는 경우가 무려 95%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홍콩 중문대 법대학장인 마이크 맥콘빌 교수가 15년간 중국의 형사재판 사례를 연구해 11일 발표한 `중국의 형사 행정학 : 실험적 조사'라는 제목의 저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맥콘빌 교수는 중국 13개 지역의 법원에서 수집한 총 1천144건의 형사사건 기록과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267명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27건의 형사사건 가운데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 경우는 단지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관이 목격자의 진술을 참고로 판결한 사건 가운데 목격자가 1명에 불과한 경우가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이 피고인의 자백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피의자에 대한 구금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공안당국이 피고인에 대해 가혹한 심문을 하는 반면 재판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맥콘빌 교수는 지적했다.
맥콘빌 교수에 따르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 시간을 제외한 심리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가 초급 인민법원은 3분의 2, 중급 인민법원은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법관들과 검사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산당과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맥콘빌 교수는 지적했다.
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서방국가의 비판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 광범위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중국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SCMP는 강조했다.
특히 맥콘빌 교수의 연구결과는 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이 이뤄졌다는 공산당 지도부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지난해 중국의 사법제도 개혁이 `견고하고, 효과적이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