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속세 도입할까…전인대서 '부의 재분배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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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속세 도입할까…전인대서 '부의 재분배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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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오랫동안 논란을 빚은 상속세 및 증여세 도입 논의가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기돼 추이가 주목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관영 매일경제신문을 인용해 지난 11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상속·증여세 도입 제안이 나왔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금융감독 수장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급)을 지낸 궈수칭 등은 중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에서 상속·증여세법을 제정하자고 건의했다.


전인대 안건으로 건의하려면 대표 30명 이상이나 성급 대표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발의 이후 추가 조치를 위해서는 전인대 주석단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주석단 논의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궈수칭은 현재 전인대 재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관영 매체와 인터뷰에서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효수요 부족 문제를 심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 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 개선, 세제의 조정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회 기간 다른 대표들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제정과 양로보험(국민연금 격)의 국가재정 지원 확대 등에 관해 제안했다며 관련 부처가 신중하게 연구하고 사회 각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양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누적,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국내 경제난과 미국의 관세 협박이 겹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내수 촉진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올해 초장기 특별국채를 작년보다 3천억위안 늘어난 1조3천억위안(약 260조원) 규모로 발행하는 등 재정적자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도입해 세수를 확충하고, 저소득층 연금을 인상하는 등 부의 재분배를 통해 내수를 살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CMP에 "중국의 상속세 도입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대규모 선진국 경제는 모두 상속세제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부의 재분배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상속·증여세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상속과 증여와 관련한 제도는 각각 계승법(상속법)과 계약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상속제도의 특성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은 없다.


중국 헌법에서 상속권 규정은 문화대혁명 시기를 거치며 사라졌다가 1982년 통과한 헌법 총강에 '사유재산 상속권 보호'를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1985년 전인대에서 상속법이 통과됐다.


중국 상속법은 상속 재산의 범위로 수입, 주택, 저축, 생활용품, 가축, 저작권·특허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소유할 수 있는 생산수단 등으로 규정한다. 주택은 상속할 수 있지만, 택지는 개인에 소유권이 없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 상속법이 시행된 지 40년 동안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으며 사유재산도 다양해지고, 확대되면서 상속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상속세 도입 논의도 지속됐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 부유'를 꾸준히 강조하고, 중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악화하면서 '부자 증세' 여론도 커졌다.


다만, 국무원이 이미 2013년 2월 '소득 분배 개혁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상속세를 도입하는 문제를 연구한다"고 언급했지만, 아직 상속·증여세 도입은 검토와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딩솽 중화권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세제를 최적화한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중국 당국은 현재 논란이 되는 재산세보다 상속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이런 세금(상속세 등)은 더 많은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입법 과정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간 연구기관인 콘퍼런스보드 차이나센터 알프레도 몬투파르-헬루는 "지속적인 신뢰 약화와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부(富)의 감소라는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서 이런 세제 도입은 소비를 더 억제하고 자본유출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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