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신의 한 여성이 아들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부교감에게 뇌물을 건네려다 거절당한 뒤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화요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39세의 피고인 차이위(Cai Yu)가 아들의 2학년 입학을 주선하기 위해 튄문 지역에 위치한 CMA 초이청콕 중학교(CMA Choi Cheung Kok Secondary School)의 훙 부교감에게 1만 위안(약 221만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시작되었다. 훙 부교감은 뇌물 수수를 거절하고 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차이위는 이후 면담을 가진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모든 메시지를 삭제했다.

차이위와 훙 부교감은 모두 2024년 9월 홍콩 염정공서(ICAC)의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파괴하거나 방해하여 사법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차이위는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훙 부교감은 무죄를 주장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호인은 감형 변론에서 차이위가 현재 심천에서 15세 아들과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중국 주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미혼 상태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호텔 접수원으로 근무하며 매달 약 5,000홍콩달러(한화 약 96만 원)를 벌고 있었다.
변호인은 차이위가 훙 부교감이 이번 사건을 염정공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공황 상태에 빠져 법적 과보를 과소평가한 채 왓츠앱(WhatsApp)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범행을 일찍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명했다.
보석 기간 동안 그녀는 홍콩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거의 6개월 동안 홍콩에 묶여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생활비를 직접 감당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또한 어머니의 거동 불편을 걱정했으며 상당한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겪었다.
차이위가 염정공서에 협조하고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변호인은 법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판사는 차이위가 혐의를 인정하고 숨김없이 검찰을 위해 증언했으며, 보석 기간 동안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없었고 홍콩에서 생활비를 지불해야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판사는 사법절차 방해죄가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실형을 선고받지만, 이번 사건은 예외적인 경우라며 차이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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