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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이직제한 조항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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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이직제한 조항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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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는 통상 Restrictive Covenant 혹은 Restraint of Trade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조항의 대표적인 내용은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금지기간이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도 같은 금지기간을 둔 사건에 있어서 업종과 개별사건의 배경에 따라 상반되게 판결한 적이 있었다. 이 문제는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용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정답이 없는 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고용계약서를 작성 혹은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조사와 법률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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