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법원이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홍콩 출신 공무원에게 병역을 고의로 회피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후(Hu) 씨 성을 가진 30대 남성은 홍콩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다. 1999년 그의 어머니가 타이중(Taichung)에 호적을 등록하고 대만 여권을 신청했다.
그는 이 여권을 이용해 대만을 5차례 출입국했으며, 마지막 출국은 2003년이었다. 2006년 그의 어머니는 대리인 자격으로 병역 등록을 처리했고, 2007년 그는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이유로 호적이 말소됐다. 검찰은 이것이 자동으로 국적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2016년 후 씨가 자신의 대만 시민권을 밝히지 않은 채 홍콩 여권을 사용하여 대만에 입국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그는 병역 관리 대상에 올랐다. 타이중 구청은 2018년 그에게 6개월 이내에 귀국하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그가 응하지 않자 기소했다.
후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평생 홍콩에서 살며 공부했고 현재는 홍콩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가 모든 일을 본인 모르게 처리했기 때문에 자신의 대만 호적 등록이나 병역 의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어머니는 2012년 사망했다.
법원은 후 씨가 대만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관광객으로 잠시 방문했을 뿐이라고 판결했다. 그가 병역 의무에 대해 알지 못했고 홍콩 여권을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대만에 입국했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현재 항소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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