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중년가정주부 M부인은 남편이 자주 출장 다니면서 시간이 남아돌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한국에 나가 호스트바의 미성년자와 여러번 관계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홍콩까지 와서, 다시 만나서 관계를 갖든가 아니면 막대한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죄 및 간통죄로 고발 하겠다고 하는데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민형사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A : 홍콩에는 간통죄법이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여기서는 남편) 반드시 고발 해야만 하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호스트바의 남자는 고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사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남자는 돈 요구에 한정되어서는 형법의 공갈협박죄(영어로 blackmail 이라함)에 해당되어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계속 돈이 아니고 성행위만을 요구했다면 공갈협박죄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유는 공갈죄는 재산상 이익에 해를 끼쳐야만 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남녀간의 정교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고, 매춘부와 거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는 전제가 아닌한 성관계 요구 공갈만은 여자의 재산상이익을 갈취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홍콩에도 공갈죄가 있어 최고 징역이 14년으로 한국보다 더 중죄입니다.
두번째 죄인 미성년자와 성행위는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다루지만 위계나 압력이 있는 경우만 19세까지와의 성관계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있고,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하의 상대자와 성교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갈수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는 동의에 관계없이 무조건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무기징역 그리고 16세 이하와는 5년 징역형이 됩니다.
이사례의 당사자 부인도 자기 자식이 타인의 성노예가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서라도 처음부터 그런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양국가의 법이 엄한 이유는 위와 같은 짐승수준의 행위에 피해자 및 가족은 평생 정신적 고통을 극심히 받기 때문입니다.
공갈 협박하는 자는 형사건 으로도 처벌해서 막을 수 있지만 또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받아오면 접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명령을 어기고 접근하면 경찰에 즉각 체포되고 구류형을 받게 됩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영어로 Restraining Order라고함)은 주로 부부지간에 폭력행위가 있을 때 자주 사용되나 타인이 공갈 협박, 스토킹 할 때도 가능합니다.
최근 탤런트 최진실은 남편 조성민이 폭행하자 집 100M 이내에 접근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이혼 전에 받아낸 적도 있습니다.
성에 관해 타인에게 특히 미성년자에게 영원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패륜, 변태, 파렴치한 악질범죄에도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불륜 드라마 및 성인영화들의 보편화로 부녀자의 혼외정사가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은 정보의 공유화와 속도에 지대한 공로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IT 초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뒷면에는 인터넷을 통한 패륜행위와 정신건강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원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음란 메일을 웬만해서는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미친 가정주부가 새벽 3시에 PC 방에 있다가 어린 자녀가 화재로 불타 죽은 사건이 있었고, 영국에서는 10대 소녀 2명이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 의해 피살 되었고, 독일에서는 인터넷광고를 통해서 만난 남자가 여자의 인육을 먹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가정과 가정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 황폐와 파탄을 가져온 사례는 위험수준이라고 합니다.
과거 전기조차도 없어 초롱불에 단순한 옛날이야기를 읽으며 밤을 새던 때가 상상력도 증가하고 더 행복했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게임과 채팅은 마약, 음주, 도박, 흡연 등과 같이 중독이 되어 하지 않으면 죽고 싶은 금단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되어있습니다. M부인의 죄의 근원은 돈과시간이 남아도는데 있고, 반면에 건전한 운동, 취미, 봉사활동, 종교등이 없었다는데 기인 한다고 봅니다. 콩나물 값 단돈 10원이 아까운 평범한 가정주부가 100번 태어나도 못할 행동을 했기에 깊이 뉘우치고 세속적인 임시 쾌락으로 위안을 받기보다는 종교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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