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쟁의 관할권
한국 기업 A사는 중국 교민 B씨와 중국소재 의류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계약을 위한 협상은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B씨는 심천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B씨는 A사 담당자에게 ‘중국의 법률문제 때문에 자신과의 거래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홍콩소재 C사 명의로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도 B씨의 계좌가 아닌 C사의 홍콩소재 은행계좌였다.
서울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A사는 곧이어 대금 전액을 C사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C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A사는 중국 공안과 법원에 B씨를 고발 및 제소했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자신들은 관할권이 없으니 C사가 소재한 홍콩 관련당국에 알아보라고 하는데…
무역거래를 할 경우 A사가 경험한 것과 같이 1개 이상의 국가(혹은 지역)에 소재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거래가 문제 없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따져봐야 할 것이고 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준거법이라 하는 이런 내용은 사전에 양측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혹은 관할권이 없는 국가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해당 법원에 의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A사와 B씨간의 거래와 같이 준거법을 사전에 합의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는 법원은 해당 분쟁의 사실관계가 관할 법원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A사의 경우는 비록 B씨와 중국에서 협상하였고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이지만 계약 당사자가 홍콩법인인 C라는 점과 금전거래도 홍콩은행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홍콩법원과 경찰당국은 A사의 고발 및 고소를 받아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