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소비자위원회가 이사 서비스 관련 불만이 매년 30건 이상 접수됨에 따라 이사 업체들에게 가격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위원회에 따르면 숨겨진 추가 비용, 배송 지연, 물품 손상 배상 분쟁 등을 포함한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1월~9월)까지 총 2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의 25건에 비해 증가했다.

한 사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약 2,000홍콩달러(약 34만 2,000원)에 현지 이사 서비스를 예약하고 보증금 200홍콩달러(약 3만 4,200원)를 지불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이사 당일 작업원들은 입구에 5개 계단이 있다는 이유로 주문 전체 금액의 15%에 달하는 '계단 이용 수수료'를 요구했으며, 해당 소비자는 보증금을 지불하기 전에 이러한 추가 요금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위원회가 개입한 후에야 해당 업체는 예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환불하는 데 동의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이사 업체에 약 9,000홍콩달러(약 153만 9,000원)를 지불했으나, 약 1만 1,000홍콩달러(약 188만 1,000원) 상당의 75인치 TV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사 업체는 초기에 300홍콩달러(약 5만 1,300원)의 배상금만을 제시했으나, 소비자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배상금을 2,000홍콩달러(약 34만 2,000원)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호주로 이주하는 세 번째 소비자는 공동 컨테이너 해상 운송을 위해 약 2만 8,000홍콩달러(약 478만 8,000원)를 지불했으나, 계약서에 배송 날짜가 명시되지 않아 지연이 반복됐다. 해당 소비자가 소비자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 끝에 화물은 수거된 지 15주가 지나서야 마침내 배송됐다.
이러한 불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회는 업계에 견적 및 서비스 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 체결 전에 이사 환경과 서비스 요구 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감독 기관은 추가 요금 발생 가능성, 해외 이사 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 물품 손상에 대한 배상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여러 업체를 비교하고 서비스 범위, 추가 요금, 보증금 환불 및 배상 조건을 확인하며, 이사 및 입주 일정에 여유를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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