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국은 8월 20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격리 또는 검역 관련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600건 이상의 사례에 대해 조사 또는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전자팔찌 미착용 사례가 140건을 넘어섰다.
홍콩 정부는 7월 15일부터 코로나19 환자에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에 따라 손목팔찌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거나, 끊거나, 모바일 앱 스테이홈세이프(StayHomeSafe)를 완료하지 않고 외출하는 사람들은 격리 명령 위반으로 간주된다. 위반자는 최대 $10,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의무 검사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위법으로 인정되고, 유죄 판결 시 최고 형은 HK$25,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대변인은 "8월 20일 현재 약 260명이 격리 또는 격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위생국에서 7,000건 이상의 고정 과태료 고지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위생국은 시민들이 전염병과 싸우고 지역사회에서 전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질병 예방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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