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식품환경위생국(FEHD)이 몽콕의 유명 쇼핑몰인 랑함플레이스(Langham Place) 관리사무소에 쥐 출몰 환경을 8월 6일까지 개선하라는 법적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미이행 시 형사 고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쇼핑몰 내부 핸드레일을 따라 쥐가 달리는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후 실시된 현장 점검에 따른 것이다. 식품환경위생국은 점검 과정에서 쥐의 활동 흔적, 점검구 내 구멍, 그리고 쓰레기통 덮개를 제대로 닫지 않아 쥐의 먹이원과 숨을 곳을 제공한 면허 음식점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현장 직원들에게 위생 교육 및 쥐 예방 조치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당국은 공중위생 및 시정조례 제47(1)조에 의거해 '해충 퇴치 통지서'를 발급하고, 건물 관리주체에 쥐 서식 환경을 제거하기 위한 필수 조치를 요구했다. 위생 관리가 미흡했던 해당 음식점 업주에게는 구두 경고가 내려졌다.
한편, 식품환경위생숙은 지난 6개월 동안 몽콕 구역에서 10건의 법적 통지서를 발급했으며, 위생 위반 사항에 대해 총 122건의 고정 범칙금 통지서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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