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수술 후 지속적인 치통에 대한
보복으로 치과 의사를 가위로 공격한 69세 퇴직 남성이 2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화요일, 완차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캐서린 로 부지방법원 판사는 의도를 가지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유엔박흥(Yuen Pak-hung)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로 판사는 유엔의 범죄가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공격 당일 가위를 구입하고 치과
의사를 현장에서 기다렸다고 밝혔다.
또한, 로 판사는 유엔이 치과 치료 후 지속적인 치통으로 인해 유발된 범죄라고 주장한
것을 기각하였다. 그는 치과 치료와 관련된 문제나 불만은 홍콩 치과 위원회에 제기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폭력을 선택하였고 이는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로 판사는 8센티미터 길이의 가위가 치명적인 무기로 간주되며, 이 공격이 치과 의사의 동맥을 거의 다치게 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시작형량이 3년 3개월이었으나, 유죄 인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2년 2개월로 감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엔 씨는 지난해 7월 치과
의사 라우 청얀(Lau Chung-yan)에게 치과 치료를 받았으며,
한 달 후 라우가 툰타우 에스테이트의 클리닉을 떠날 때 유엔 씨가 가위로 의사의 귀와 등을 찔렀다고 전해졌다.
유엔 씨는 지나가는 사람이 싸움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도주하였으며, 경찰은 이후
그가 거주하는 주거 단지에서 그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