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뉴스] "바가지 요금 딱 걸렸네"…황금연휴 앞두고 사이쿵 택시 기사 단속

[홍콩뉴스] "바가지 요금 딱 걸렸네"…황금연휴 앞두고 사이쿵 택시 기사 단속


홍콩 경찰이 노동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사이쿵(Sai Kung, 西貢)에서 바가지 요금을 징수해온 택시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검거했다라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수요일 사이쿵에서 승객에게 정상 요금의 약 두 배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43세와 66세의 현지 남성 택시 기사 2명을 체포했다. 구룡동부 교통부 소속 경찰관들은 이번 작전에서 승객으로 위장해 단속을 벌였다. 체포된 두 기사는 '과다 요금 청구', '카드 홀더 내 택시 기사 신분증 미게시', '택시 미터기 표시기 미게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상 요금의 약 두 배인 각각 300 홍콩달러(한화 약 56,400원)와 540 홍콩달러(한화 약 101,520원)를 청구했다. 해당 택시 두 대는 추가 조사를 위해 모두 압수되었다.

 

황금연휴 앞두고 사이쿵 택시 기사들.jpg


이와는 별도로, 택시 승강장 맨 앞에 '운행 중단' 표지판을 세워두고 차량을 주차한 50세와 32세의 또 다른 택시 기사 2명은 '택시 승강장 규칙 위반'으로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이 중 차량 결함이 발견된 택시 한 대는 검사를 위해 견인 조치되었다.


경찰은 지난 음력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스트 댐(East Dam, 東壩) 지역에서 실시된 유사한 단속 작전을 통해 체포된 7명의 운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3,000 홍콩달러(한화 약 564,000원)에서 6,000 홍콩달러(한화 약 1,128,000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택시 벌점 제도에 따라 각각 10점의 벌점이 부과되었다. 바가지 요금 청구는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10,000 홍콩달러(한화 약 1,880,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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