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이 노동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사이쿵(Sai Kung, 西貢)에서 바가지 요금을 징수해온 택시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검거했다라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수요일 사이쿵에서 승객에게 정상 요금의 약 두 배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43세와 66세의 현지 남성 택시 기사 2명을 체포했다. 구룡동부 교통부 소속 경찰관들은 이번 작전에서 승객으로 위장해 단속을 벌였다. 체포된 두 기사는 '과다 요금 청구', '카드 홀더 내 택시 기사 신분증 미게시', '택시 미터기 표시기 미게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상 요금의 약 두 배인 각각 300 홍콩달러(한화 약 56,400원)와 540 홍콩달러(한화 약 101,520원)를 청구했다. 해당 택시 두 대는 추가 조사를 위해 모두 압수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택시 승강장 맨 앞에 '운행 중단' 표지판을 세워두고 차량을 주차한 50세와 32세의 또 다른 택시 기사 2명은 '택시 승강장 규칙 위반'으로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이 중 차량 결함이 발견된 택시 한 대는 검사를 위해 견인 조치되었다.
경찰은 지난 음력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스트 댐(East Dam, 東壩) 지역에서 실시된 유사한 단속 작전을 통해 체포된 7명의 운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3,000 홍콩달러(한화 약 564,000원)에서 6,000 홍콩달러(한화 약 1,128,000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택시 벌점 제도에 따라 각각 10점의 벌점이 부과되었다. 바가지 요금 청구는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10,000 홍콩달러(한화 약 1,880,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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