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중요한 주제, 집주인(임대인) 관련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임대인을 대리하는 임대 사건을 맡는데, 세입자로서 미리 알아두면 든든할 거예요!
집주인은 임대계약을 위반한 “명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할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내 맘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밀린 월세나 공과금·관리비
•“정상 마모(fair wear and tear)”를 넘어선 고의적/과실 손상
•세입자가 허락 없이 한 무단 리모델링이나 구조 변경
1. 모든 기록을 철저히 문서화하고 보관하세요
• 임대 계약서, 지불 영수증, 집주인과의 채팅·이메일 기록 등… 다 챙겨두세요.
2. 집주인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 연락해서 “어떤 위반·손상 때문에 얼마를 공제하는지, 증거와 정확한 비용 내역을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이메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3. 변호사 상담으로 정당성을 확인하세요
• 협상이 안 되면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이게 정당한가요? 소송 갈 만한가요?” 물어보세요.
1. 계약서 서명 전에 꼭 꼼꼼히 읽으세요
• 보증금 처리 방식, 위반 시 기준, 세입자 의무 등이 명확히 나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세요
• 입주·퇴거 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사진·영상 찍은 뒤 양측이 서명받는 게 좋아요!
→ 홍콩에서는 보통 보증금이 2개월치 임대료예요. 대부분 계약서에 따라 반환되지만, 일반 주거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돌려줘야 하고 (보통 14일 정도가 관행), **劏房(분할 주택/subdivided unit)**은 법으로 7일 이내 반환 의무가 있어요.
→ 보증금 15만 불 이하면 Small Claims Tribunal 가세요. 변호사 없이도 혼자 할 수 있어요!
면책사항: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일반적인 참고용일 뿐입니다. 필요하시면 반드시 홍콩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