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부르는 게 값 [고용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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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부르는 게 값 [고용법편]

Q 저희 회사는 대규모 무역회사인데 세일즈 능력 있는 홍콩직원을 고용해서 1년 이상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능력이 알려지자 경쟁사에서 웃돈을 주고 이 직원을 데려갔는데 사임 전 저희에게 계약상 2개월 통고도 주지 않고 어느 날 즉각 사표를 내었습니다. 이 직원이나 경쟁사를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지요? A 고용계약상 2개월 통고를 주기로 되어있다면 고용주이든 고용자이든 2개월 정식통보를 주어야 합법적입니다. 능력이 없던 직원이 2개월 통고없이 나가겠다면 희소식이지만 능력 있는 직원이 2개월 통고없이 하던 일을 정리하지 않고 게다가 경쟁사에 갔다면 귀사에서는 일단 그 직원에 대해 2개월 월급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고용주는 직원이 함부로 직장에서 뛰쳐나와도 아무런 제재권이 없다고 생각하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액수는 적어도 고용주가 돌려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만약 그 직원이 회사의 고객 명단, 회사 내 비밀 등을 누설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고용계약서에는 사임 후에도 회사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 및 종전 회사의 고객을 직장 사임 후 1년까지는 접촉 못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홍콩법원은 그런 금단 조항(Restrictive Covenant)은 너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실행을 못하게 한 판례도 있으나 원하면 계약서에 삽입하여 직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을 빼내간 경쟁사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귀사의 비밀을 직원과 짜고 도용을 하기 전에는 경쟁사 자체는 능력 있는 직원을 데려가는 것에 대한 민사책임은 없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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