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항공사가 지난해 11월, 이 항공사를 이용해 홍콩을 방문하려던 대만여성의 탑승을 체중 과다 이유로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만소비자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드래곤항공사가 고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존심을 모독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체중이 2백 킬로그램인 謝씨는 지난해 11월, 중국대륙을 여행할 목적으로 홍콩행 일반석 티켓을 구입했으나 출발 하루전날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 알맞는 자석을 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절당했다. 이에 謝씨는 일반석 2자리분 또는 1등석 티켓을 구입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 결국 謝씨는 차이나항공사를 이용해 여행을 마쳤는데 그 후 자신의 자존심이 침해된 것에 대해 불만을 느껴 이를 대만소비자위원회에 고발했다.
드래곤항공사는 이 회사의 규칙상 승객의 체중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안전벨트를 더 늘릴 수 없어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