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하고 있는 가정부가 임신할 경우 고용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법이 홍콩정부측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에 의하면, 가정부가 임신했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내 보낼 경우, 고용자가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이 법은 고용주와 가정부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논쟁을 없애려고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 법의 초안은 다음달 말에 있을 노동자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필리핀 가정부 협회는 이것이 인권을 유린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공박하고 있다. 필리핀 이주 노동자협회의 씬씨아 카 텔레즈 씨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명백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척얀 홍콩 무역노조연맹 위원장 역시 고용주가 임신한 가정부를 내쫒았다는 소식을 아직 접한 적이 없는 데 이와 같은 법이 왜 마련되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5년 이상 한 집에서 일한 가정부에 대한 장기근무수당은 앞으로도 여전히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