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서 태어난 홍콩인 자녀 홍콩 거주권 제한키로 최종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본토서 태어난 홍콩인 자녀 홍콩 거주권 제한키로 최종 결정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홍콩인 자녀들의 홍콩거주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홍콩기본법' 해석을 결정하여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월 홍콩종심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홍콩종심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홍콩으로 유입될 중국 본토 주민들이 167만명이나 되어 홍콩이 미어터질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종심법원의 재해석을 요구하던 SAR 정부가 전인대상무위원회에 직접적인 재해석을 요청하였던 것이며, 이로 인해 홍콩에 들어올 수 있는 중국 본토인은 2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부모중 한 사람이 홍콩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자녀는 홍콩 거주권이 없으며, 홍콩의 기업인들이 중국의 첩에게서 낳은 자녀 역시 홍콩 거주권을 가질 수 없다고 결정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