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경신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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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경신 발급 안내

행정자치부는 99년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 17세 이상 전국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일체 경신 발급하고 있으며, 해외 장기체류자들의 경우는 귀국시 주민등록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기 바란다. ▶발급대상: 만 17세 이상 전국민(약 3,600만명) ▶경신기간 ·사진, 지문 등 화상자료 입력: 99.5.27-9.30 ·증 발급기간 : 99. 10 - 2000.5.31 - 화상자료를 빨리 입력하면 새 주민등록증을 일찍 교부받을 수 있음 ▶경신절차 및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주미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진과 지문자료 입력 ·구비서류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와 반명함판 사진(3x4cm, 최근 6개월이내 촬영)1매 ·사진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디지털가메라로 무료로 촬영하여 주므로 반드시 구비할 필요는 없음. ▶참고사항 해외 장기체류자들은 귀국시 주민등록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해외 체류자중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말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재등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를 새로 만든 후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 · 기간내 매 경신하여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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