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사생활보호법'에 의해 앞으로는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사원을 모집 광고를 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홍콩의 많은 로컬회사들이 경영전략이나 기타 회사정보의 유출을 우려해서 사원모집 광고에 자신의 회사명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회사들이 취업을 위한 이력서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소유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앞으로는 모든 회사가 이름을 밝혀야만 사원모집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사생활보호법 규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개인 신상 정보 유출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법의 자문기간은 올 연말까지이며, 내년 1월부터는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사생활보호법은 남의 아이디카드나 패스포트 번호 등을 절대로 타인이 소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이나 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지에서도 개인의 아이디카드 복사본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