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의 유명 학교 재단인 ESF 산하 유치원에 자녀를 우선 입학시키기 위해 전직 행정 직원에게 총 110만 홍콩달러(한화 약 2억 9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학부모 13명과 기업인 1명이 징역 8개월에서 1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에이미 찬 구법원 판사는 자녀가 "남보다 앞서 나가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한 야망이 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찬 판사는 홍콩의 학교 입학 정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뇌물을 통한 '새치기'는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지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공공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감으로 인해 어린 자녀나 노부모 부양에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피고인 측의 호소에 대해, 범행 전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부패 범죄는 즉각적인 구금이 필요한 중대 범죄라며 집행유예 요청 역시 단호히 거부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14명의 피고인은 11개 가정의 부모와 이들 중 한 명과 연결된 기업인으로, 지난 2월 대리인 수뢰 공모 등 13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ESF 우카이사(Wu Kai Sha, 烏溪沙) 국제 유치원의 입학 담당자였던 파티마 룸잔(Fatima Rumjahn, 56세)에게 자녀의 우선 입학을 대가로 2만 홍콩달러(한화 약 380만 원)에서 20만 홍콩달러(한화 약 3,8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동들은 면접 후 대기 명단 하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금이 전달된 후 우선 입학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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